대검찰청이 지난달 18일 사이버상 허위 사실 유포 사범 엄정대응 방침을 발표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래 우리 사회는 SNS에 대한 검열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정보의 빠른 확산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등은 인터넷 보급 후 꾸준히 증가되어 그 적폐가 심각하다.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운용하고, 중대사범의 경우 구속 수사 등 엄정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자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에 대해 검찰이 마치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을 일으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SNS 사용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대화내용에 내밀한 사생활 정보까지 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단체 대화방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대화를 하기에 범죄혐의자의 계정을 감청할 경우, 관련성 없는 제3자의 대화와 정보까지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검찰은 전담팀의 수사 대상이 포털사이트 등 공개된 곳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이며 개인적인 공간의 대화 내용을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후 약방문격이다.

인격살인이라고도 불리는 심각한 명예훼손적 글에 대해 수사기관이 엄정히 수사하고, 법원은 엄벌할 필요가 크다. 하지만 민주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도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다. 국가가 언론과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이버 검열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수사기관의 통신 제한 영장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신청을 법원이 엄격히 들여다보아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는 부분은 일부 기각하는 등 발부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후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압수수색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때에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SNS가 새로운 매체이다 보니, 관련 법령과 영장실무에 개선할 점이 많다. 국민의 날카로운 감시의 눈과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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