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2일 토론회 개최

“출입국 관리업무에서 행정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고 행정청의 의도대로 업무관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출입국 관리업무 재량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대두되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추승우 변호사는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신청시 출입국사무소 창구 직원이 서류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외국인을 돌려 보내는 등으로 신청서류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불복절차 진행을 막기 위해 처분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사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7일의 불복기간도 보장하지 않고 강제출국시킨 사례 등을 들며 행정절차법 적용제외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인신구속과 관련된 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된 점도 문제로 드러났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51조는 동법 제46조의 강제퇴거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 출입국공무원이 영장없이 외국인의 인신을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46조의 강제퇴거 사유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4호)’ 등의 내용이다. 추 변호사는 “행정소송 등 재판에 있어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행정청이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며 외국인의 출입국문제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과 형사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강제퇴거에 대한 7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은 “지역별 출입국관리소가 체류자격 부여에 있어 같은 기준을 갖고 있는지, 출국명령 기준이 되는 벌금형 액수는 정해져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공감을 표했다. 반면 법무부 체류관리과 장희정 사무관은 “출입국관리행정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이며 국사의 주권행위로서 특수성이 있어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현행 체계가 타당하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한편 국적법상 국적 및 영주체류자격요건으로 규정된 ‘품행단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양연순 변호사는 “현재와 같이 범죄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며 “혼인 당시에는 위장결혼이었으나 이후 혼인의 실체가 형성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귀화신청시 위장결혼을 이유로 불허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또한 국적 취소사유로 ‘중대한 사유’, 영주자격의 상실 사유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위험이 존재한다며 행정청에 이러한 사유들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국적과 김진성 사무관은 “과거 법위반 전력자에 대하여는 법익침해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국적취득 허가를 제한하는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소행이 양호한 자(일본)’, ‘좋은 도덕적 성격을 가진 자(미국)’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출입국관리업무의 광범위한 재량권행사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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