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환 협회장이 취임한지 어느덧 1년 8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위 협회장은 취임 당시 ‘소통과 통합, 강한 대한변협’을 모토로 일자리 창출, 청년변호사 지원, 여성변호사들에 대한 배려, 지방회원 지원 등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었다. 임기가 4개월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각종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공약을 얼만큼 실천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사법정책자문위 공감 이끌어내

위철환 협회장이 취임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삼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은 어느 정도 진행됐을까?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란 일정 범위 소송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변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특히 위 협회장은 형사사건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민사사건(민사부 사건 중에서도 합의부 사건, 항소심 이상 사건부터 단계적으로 국선변호제도 도입)에서도 이를 도입할 것을 제안해 왔다.

변협 최진녕 대변인은 “소송구조제도와 결합되어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경제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이 좋아져 서민을 위한 사법복지가 확충되고, 재판의 효율성과 판결의 신뢰성이 높아져 사법제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 공급과잉으로 사건이 없어 생계까지 위협받는 냉혹한 현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의 이같은 노력에 지난 5월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과 소송가액이 높은 사건에 한해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송구조 제도 개선 방안을 대법원에 건의했다. 이 밖에도 변협은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발의도 준비 중이다.

입법평가제 도입하고 의원입법 평가 들어가…내달 3일엔 첫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협과 14개 지방변호사회장단은 작년 변호사대회에서 국회의 부실하고도 방만한 입법 활동에 대해 신뢰할 만한 수준의 입법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입법평가위원회 발족’ 및 ‘입법평가 백서 발간’을 결의했다. 1년여의 준비 끝에 지난 5월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가 발족됐으며, 4개의 소위원회에서 평가대상 법률 선정 및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내달 3일에는 법안 최종처리가 불발된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법안)’을 놓고 첫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입법평가위원회 김치중 위원장은 “올해는 위원회 발족 초기인 만큼 역량의 한계와 시간상 제약을 감안해 국회입법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하고 차차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행정부 등이 제정한 모든 법령과 입법담당자들로 평가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제 등 상고심 제도 개선 노력, 민사소송상 심리불속행제 도입 저지

지난 3월 법사위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등 여야의원 10명이 결정만으로도 대법원 상고심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상고기각 확대에 반대한다”면서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심리불속행제도보다 더 대법원에서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의견진술인으로 참여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형사 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 결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통과전제조건으로 상고이유서가 (1)재판부, 피해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경우 (2)무조건 징역기간이나 벌금형을 낮춰달라는 경우 (3)이전에 행한 범죄로 집유기간중에 있으니 집유기간 후에 판결이 확정되도록 판결확정시기를 늦춰달라는 경우 (4)내용없는 백지상고이유서일 경우 등 네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고기각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고이유서의 명백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민사소송의 경우 법안심사제1소위에 ‘계속심사’키로 번안의결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 밖에도 최근 대법원이 상고심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상고법원 설치안에 대해서 지난 15일 ‘상고심법원 설치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상고심제도개선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태원 변호사는 “대법원 확정안이 나오는 대로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상고심 법원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라며 “회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어떠한 방식이 국민과 재야 법조계를 위한 바른 상고심 개혁 방안인지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규배출 변호사 수 제한…고용현황 조사 및 적정변호사수 토론회 개최

제대로 된 법률수요 예측 없이 신규 변호사 수가 급증한 탓에, 몇 년 전부터 법률시장에 매우 어려워졌다. 이에 위 협회장은 사법연수원 33기 이하 변호사와 변호사시험 1, 2회 합격자 약 7800명을 대상으로 ‘청년변호사 고용현황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사법연수원 41~42기와 변호사시험 1~2회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규변호사 진출현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대한변협은 이 결과를 토대로 고용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또 매해 2000명 이상 배출되고 있는 변호사 수가 한국 상황에 적절한지 검토하기 위해 11월 25일 ‘(가칭)적정변호사 수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주제발표자로는 변호사 1인, 비변호사 1인을 섭외해 법조계 내부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이 생각하는 적정 변호인 수에 대해서도 들어볼 예정이며, 일본변호사연합회 소속 변호사도 초청해 우리보다 앞서 적정변호사 수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던 일본의 사례도 함께 짚어볼 계획이다.

지방회 회원 찾아가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마련

서울에 집중돼 있던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지방에서도 실시하겠다는 것은 위철환 협회장의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연 8회~10회 실시됐던 특별연수를 지방에서도 2회씩 개최하게 됐으며, 서울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신규변호사 현장연수도 부산, 광주까지 확대됐다. 변호사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성년후견인 교육도 소속 회원이 많은 지방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대전, 대구, 부산에서 실시하기도 했다. 대한변협 국제교류특별위원회가 주최가 돼 행해지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디벨호프 투어’ 또한 지역 변호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투어 지역을 지방까지 확대했다.

사시존치 노력 그 결과는? 국회에 관련 입법 3건 발의돼

변협은 여론조성을 위한 각종 매체와의 인터뷰, 토론회·공청회 개최, 국회의원과 개별 면담, 입법청원서 제출, 사시존치 집회 참여 등 최근까지도 사시존치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당초 국회에서는 사시존치가 아닌 변호사 예비시험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올해 들어서는 사시존치를 골자로 한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됐다. 3월 함진규 의원을 시작으로 4월 노철래 의원, 9월 김용남 의원이 사시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변호사 직역 확대 노력, 입법·행정·IT 분야 일자리 창출

위철환 협회장은 송무시장뿐 아니라 다양한 직역으로 변호사들을 진출시키기 위해 애써왔다. 가장 먼저 성과가 나타난 것은 IT·정보통신 분야였다.

안전행정부가 2013년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PIPL: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심사원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실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정보보호유관경력 1년 이상을 보유한 변호사가 인증기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심사 자격을 주기로 한 것이다. 또 실무 경력이 없는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협이 정한 6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인증기관의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청년·장년 변호사들의 입법부·행정부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행정 아카데미를 개설하기도 했다.

위 협회장은 법률 관련 직책에 변호사를 임명하는 법무담당관, 입법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입법보좌관 제도 등을 도입해 변호사의 공직진출기회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입법·행정부 업무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갖춘 인재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실무 위주 교과과정인 입법·행정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고, 현재 50여명의 변호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여성변호사와 함께 하는 변협 일가정양립을 위한 위원회 개설

위 협회장은 취임 당시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일·가정양립위원회’의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설된 일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는 약 1000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에 관련된 애로사항, 개선방안 및 제도적 지원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했으며,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또 심포지엄에서 취합된 내용으로 자료집을 발간했으며, 일·가정양립수기 공모전 개최, 일·가정양립 법조문화상 신설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 등

성공보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법률보험제도 도입,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제고, 법률구조공단·국선변호인 관할권의 변협 이전도 위철환 협회장의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성공보수의 경우 지난해 성공보수금 선수령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을 통과시켰으며, 법률보험제도의 경우 올초 법률보험제도 도입 연구 TF(위원장 강행옥)를 구성해, 독일·일본·미국 등지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법률보험제도의 국내 도입을 연구하고 있다.

또 청년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변호사단체들과 청년변호사 교환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해 한국변호사들의 국제무대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디벨호프 투어, 해외진출 아카데미 등 청년변호사들이 기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선전담변호사제가 로클럭의 경력 관리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즉각 성명을 내고 이를 비판하는 한편, 대법원 측에 국선전담변호사 임용제도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기도 했다. 또 지난 달에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변협의 이같은 노력에 최근 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로클럭에 대한 경력 관리제도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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