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가 모회사 소송대리 맡았더라도 자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대리 맡을 수 있다

법무법인 甲의 乙변호사가 A회사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데, 같은 법무법인 甲의 丙변호사가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을 대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안은 수임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협은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관계만으로 법인격이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A회사와 B회사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동일한 당사자로 취급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당사자가 아닌 이상 자회사인 B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사건은 모회사인 A회사의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동산임대업 겸임 변호사, 소속회 겸직허가 받아야

4명의 변호사가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변호사 A, B는 임차인이 되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이 전대인이 돼 다른 변호사 C, D에게 전대를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때 전차인의 전대차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하여 임차인 변호사 A, B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가?

이에 대해 변협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변호사법 제38조와 변호사윤리규약 제6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전대료는 전대인인 변호사들이 전대목적물인 사무실을 전차인들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며 “부동산임대업은 겸직허가와 관련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함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이에 관한 겸직허가를 받으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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