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지난 11일 열린 ‘협동조합법’ 특별연수 중 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팀 이대중 팀장이 강의한 ‘협동조합법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회조직으로 경제활동(상행위)을 하는 부분은 주식회사와 다르지 않다. 다만, 상행위를 통해 얻어진 수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공익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협동조합은 이와 같은 새로운 경제·사회적인 수요를 고려해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시장에서 운영되고 경쟁하며 시장원리를 받아들이는 점에서는 일반 주식회사와 다를 것이 없지만, 영리 추구라는 경제적 목적 그 이상을 추구하고 사회공익을 바란다는 추가적인 효과를 내는 점에서 공익적인 단체라고도 할 수 있다.

◆8개 개별 협동조합법과의 관계= 협동조합기본법은 기존 8개(농협, 수협, 엽연초조합, 산림조합, 중기협, 신협,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협) 협동조합법 특별법의 모법인 기본법이 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항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로 상반되는 두 규정을 풀자면, 8개 개별 협동조합법들은 지금까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적용이 배제되지만 향후 법제정·개정 과정시 협동조합기본법 제13조 제1~2항에 따라 기본법의 원칙과 목적을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업 관련 법률과의 관계 =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기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부여 받은 것은 설립허가의 요건 중 하나인 법인격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이전에 하고 싶은 사업을 규정하는 법령과 규정 내용을 따져보고 협동조합 법인격을 통해 해당사업이 가능한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금융 및 보험업종 분야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인가 및 허가요건을 갖추더라도 할 수 없다. 협동조합은 구성원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조합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할 것이고, 자율적인 자금조달의 기능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금융 및 보험관련 사업으로 무분별하게 확장할 경우 조합원과 지역경제사회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소액 형태 협동조합이 다수 설립돼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커 협동조합의 금융업 영위는 제한돼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최초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법률적 용어로 사용한다. 별도의 개념 정의는 하지 않았지만 개념 활용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시행할 각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을 통해 정할 사안으로 두고 몇 가지 요건을 규정한다. ①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한정할 것 ② 주사업 이외의 사업일 것 ③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정관이 정하되 반드시 일정 요건과 절차를 통해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할 것 ④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는 조합원들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금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 등이다.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은 기존 공정거래법 제60조를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의 사업자, 조합원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평등한 의결권, 이익배분의 한도를 정관에서 정함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것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법률에 명시된 최초의 사례로 협동조합의 특성과 의미를 인정한 결과로 판단된다.

변협, 공정거래법 특별연수

한편 대한변협은 오는 25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에서 ‘공정거래법’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부위원장이 ‘공정거래정책의 방향’을, 김성식 변호사가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대 법전원 이봉의 교수가 ‘국내외 주요 반독점 사건과 그 의미’를, 서울고법 노경필 부장판사가 ‘공정거래법 관련 최근 판례 경향’을 주제로 강연한다. 관련사항은 변협 연수과(02-2087-7792~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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