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와 독일 변호사단체간 최초의 교류회가 지난 17일 열렸다. 독일연방변호사회, 독일변호사회, 독일상공회의소 등 독일 대표단은 대한변협을 방문하고 양국 변호사제도, 통일법제, 중재 등을 주제로 하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독일의 법조계의 구조와 조직 및 직업법’에 대해 발표한 볼프강 에버 독일변호사회장은 “독일의 변호사 수는 현재 16만1000여명(변호사 1인당 국민수는 약 500명)이며 그 중 절반이 개인 변호사, 30%가 5명 이하의 소형 법률사무소, 15%가 법률고문변호사로 회사에 고용돼 있고, 5%만이 국제 대형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그 활동의 종류와 형태를 막론하고 독일의 변호사들은 동일한 직업법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통일 및 통일이 법조계에 미친 영향’을 발표한 악셀 필게스 독일연방변호사회장은 “통일조약에 따라 편입된 동독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은 다른 구연방주에서 면허를 취득한 변호사와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며 “서독의 변호사협회와 변호사회는 이들에게 전문교육 강의를 제공하고, 동독의 변호사들도 열의를 가지고 참여했기 때문에 법조 통합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내년이면 통일된 지 25주년을 맞는다.

이 밖에도 스테판 베르니케 독일상공회의소장이 ‘중재’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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