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입법론적 고찰 주제로

대한변협 산하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김치중)는 내달 3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최근 법안 최종처리가 불발된 소위 ‘김영란법’을 주제로 첫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부정청탁 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법안’이 제정된 배경부터 당사자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국회 논의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이 법률제정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등 일련의 사회적 절차를 살펴보고, 착한 법을 제정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좌장은 입법평가위원회 김치중 위원장이 맡았으며, 주제발표자로는 장유식 변호사와 홍완식 건국대 법전원 교수가 나선다.

이 밖에도 여당 소속 의원 1인, 야당 소속 의원 1인, 청렴기관종사자 1인, 전직공무원 1인, 기업인 1인, 법조인 1인이 토론자로 나서 각계의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에 따라 법률안의 입법처리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에 따른 법률안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연구하여 바람직한 입법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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