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증원·상고법원·대법원이원적구성 등 다양한 의견 나와
하급심 심리강화방안 추진해야…국민 위한 충실한 심리가 중요
대한변협 “향후 여론조사 실시해 최종입장 대법원에 전달할 것”

지금 법조계는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논쟁으로 뜨겁다. 대한변협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상고심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상고심 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대한변협 정태원 부협회장이, 사회는 최재혁 기획이사가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장주영 변호사가 ‘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 개편방향’을, 서울회 김정철 기획이사가 ‘상고법원의 바람직한 모습’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토론자로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헌환 교수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중탁 교수,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미경 판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 단장 김석우 검사, 김동진 변호사, 홍기태 변호사가 나섰다.

장주영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안은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과 권리구제 기능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면서 “국민이 심리불속행과 낮은 파기율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하는 것은 하급심 재판에 대한 불신 등으로 대법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 후에도 무익한 상고가 폭주한다면 다음으로 상고사건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대법관 12명 증원안을 내놨다.

김정철 변호사는 “상고심 제도 개혁의 목적은 대법관의 업무부담 경감이 아니라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어야 한다”며 “본질적 부분은 하급심에서의 심리를 충실화해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상고사건을 줄여서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를 충실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고법원이 도입되려면 상고심 재판에서의 변론기회 보장, 국선변호 혹은 소송구조 제도를 확대해 상고심 재판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및 상고기각 결정제도 폐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선 상고법원안에는 어떠한 사건을 대법원 혹은 상고법원에 배당할지 명확한 분류 기준이 없다는 지적과 상고법원재판에서는 반드시 변론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상고심에서는 예외적으로 중요사건에 대해서만 변론을 허용하고 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시간에는 각계각층의 토론자들이 나선 만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헌환 교수는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아닌 하급법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최고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헌 여부의 소지가 있다”며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활용한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성중탁 교수는 다양한 대법관 구성을 통한 대법관 증원안을 주장하며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등 사법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진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특별상고를 허용하는 것은 결국 4심제와 다를 바 없다”며 “아울러 상고제도 개선의 목적이 국민의 사법편의 증진이라는 점에서 서울에만 상고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미경 판사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대법원과 상고법원 양쪽에서 더욱 강력하게 보장될 것이므로, 상고법원안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홍기태 변호사 또한 “상고법원안에는 찬성하나 상고법원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법관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석우 검사는 “1심 강화를 통해 항소율을 줄이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승복도를 높여 상고율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 항소할 때 1심법원판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의 경우 일본은 항소율이 1%에 그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30%에 이르는 등 항소율이 매우 높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대법관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고려할 때 상고심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점과, 어떠한 개선안이 채택되든 국민을 위해서 대법원의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상고심 제도 개선뿐 아니라 하급심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위철환 협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대법원의 상고심제도개선안이 확정되면 전체 회원의 여론조사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