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대해서도 처벌규정 있어야 한다

사회통념상 성희롱도 처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과 관계되는 말이나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주는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 상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희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도 직장 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희롱 등에 대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더라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신체적 접촉 여부에 집중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성희롱에 대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현행법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만, 성적 언동에 대해서는 직장 내의 지위·업무와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며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성적 언동’ 등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형벌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행소법에 의무이행소송 도입해야 한다

변협이 행정소송법에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현행법상 허가 등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취소소송이 있다. 하지만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해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하고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위해서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등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에 관한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해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거부처분 취소판결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를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거부처분에 명시된 거부사유로 한정함으로써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다른 사유를 이유로 거부처분할 수 있도록 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원고 신청의 실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심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대해 다시 거부처분하는 경우에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게 돼 원고가 다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면 법원이 행정청의 결정을 대신하게 돼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나 부작위가 위법한 때에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명백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행정청이 그 행정행위를 하도록 선고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결정하는 내용의 행정행위를 하도록 선고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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