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대한변협 채상국 회원이사 인터뷰

변호사 수 계속 방치하면 법률시장 사막화 될 우려 있어
조직 내 변호사, 외국변호사, 유사직역 등에 일자리 뺏겨
국가가 시장에 나올 사건 중간에서 가로막는 일 자제해야

“변호사 수 증가를 방치하면 법률시장의 사막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대한변협 채상국 회원이사는 일본을 넘어서는 급격한 변호사 수 증가에 대해 이와 같이 우려를 표했다【본보 제513호 3면 참고】. 그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변호사자격 취득자 배출수는 한국이 2364명, 일본이 2049명이다. 2006년에만 해도 한국이 895명, 일본이 1558명이었으나 변호사시험 첫 합격자가 배출된 2012년부터 한국의 연간 변호사 자격취득자 수가 일본을 추월하면서 역전된 결과이다(2012년 한국의 변호사 등록자 수는 2057명으로 같은 기간 일본은 2055명이었다).

그에 따른 현상은 1인당 사건수의 급격한 감소이다. 2013년 현재 변호사 개업자수는 1만4242명으로 6년 전인 2007년의 8143명에 비해 무려 75%가 증가했다.

반면 법원에 접수된 본안사건 건수는 같은 기간 오히려 7만건이 줄어든 160만5623건에 불과하다. 변호사 수가 폭증한 데 비해 사건 건수는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줄다 보니 1인당 사건수도 대폭 감소했다.

2013년 현재 개업한 변호사 1인당 본안사건 평균 경유 건수는 전국 평균 33.3건이므로, 2007년의 52.2건에 비해 5년만에 36%가 감소했다. 게다가 지역적 불균형은 더 심하다. “개업변호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평균 경유건수가 24건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다 보니 사건이 모두 대형로펌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대부분 개업변호사들은 한 달에 두 건 미만의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인당 사건수가 줄어든 데는 변호사 수의 증가뿐 아니라 조직 내 변호사가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2014년 6월 1일 기준 개업변호사 1만4941명 중 겸직허가 받은 개업변호사, 정부법무공단 소속변호사 등 이른바 ‘조직 내 변호사’는 총 2157명으로 전체 개업 변호사의 14.4%에 달합니다. 통계적으로 잡히는 부분 외에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직 내 변호사’의 구성을 살펴보면 사내변호사로서 겸직허가를 받은 변호사가 1804명(8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선전담변호사가 292명으로 11%,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79명으로 4%, 정부법무공단 변호사가 45명으로 2%를 각 차지한다.

“2007년 법률구조공단의 민사·가사 처리건수가 7만7653건인데 비해 2013년에는 13만6747건에 달합니다.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도 같은 기간 8만360건에서 11만285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겸직허가받은 기업 내 변호사에 의해 기업사건이, 국선전담변호사 및 법률구조공단에 의해 민·형사사건이,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에 의해 정부와 공기업, 지자체 사건이 상당 부분 처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으로 본다면 이분들 모두 대한변협 회원변호사이고, 특히 청년변호사의 고용창출 측면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만, 적어도 국가가 법률시장으로 나올 사건을 중간에서 가로막는 형태의 과도한 개입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들 ‘조직 내 변호사’와 아울러 비등록 외국변호사의 증가, 상법상 지배인, 소송수행자에 의한 소송수행의 본격화, 정보의 홍수로 인한 이른바 ‘나홀로 소송’의 증가, 변리사·세무사·관세사 등 인접 직역에 의한 법률시장의 침범 등도 시장상황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여러 가지 통계수치를 산출하기 위해 각 지방변호사회에 보고된 경유건수를 취합하고 각종 연감을 분석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진폐증과 산업의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내 변호사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의학 박사과정까지 밟은 그가 본업을 접어두다시피 하고 이런 수고를 감수한 것은 대한변협 회원이사로서 변호사 수의 갑작스런 증가가 가져올 사회적 폐해를 경고하기 위해서다.

“법률시장이 사막화되면 결국 생계유지를 위해 온갖 불법을 감수할 변호사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날 것입니다. ‘배고픈 변호사는 사자보다 무섭다’는 격언을 몸소 깨닫지 않도록 변호사단체 등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 인터뷰 양은경 변호사·신문편집위원회 위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