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서

대한변협은 오는 13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대한변협회칙 개정안 등 8개 안건을 처리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개정(안) = 이번에 개정되는 회칙에서는 감사의 독립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조직과 관련해 근거가 없는 조문을 수정하거나 후단 또는 단서 규정을 신설해 실무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했다.

△변호사징계규칙 개정(안) = 변호사징계규칙 개정안에서는 위원 구성 내용을 현실적으로 수정했다. 징계규칙 제2조에서는 위원의 구성을 ‘판사 2인, 검사 2인, 변호사 3인, 법과대학 교수 1인,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대학에서 법과대학이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된 현실을 반영해 ‘법과대학 교수’를 ‘법학 교수’로 개정했다.

또 조사위원회 운영 관련 제3항에서는 ‘위원 8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되어있는 반면 제4항에서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의 의결을 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3항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로 수정·통일해 의사정족수를 맞췄다.

이 밖에도 협회장의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조사 권한을 부여했다.

△변호사등록규칙 개정(안) = 지난 5월 20일 개정변호사법이 공포됐다. 이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위법행위를 했더라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사안마다 등록심사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에 변협은 위 내용을 반영한 변호사등록규칙 개정안을 만들었다.

또 매년 회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종이형태 변호사명부의 보관 및 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변호사명부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환해 보관 장소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동된 회원정보를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외국법자문사회비납부규칙 개정(안) = 현행 ‘외국법자문사회비납부규칙’은 그 적용대상이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외국회원 전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명부터 각 조문에 ‘외국법자문사’라고 명기돼 있어 규칙의 적용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바, 그 제명을 ‘외국회원회비납부규칙’으로 정비하고, 월회비 납부에 관한 고지 및 납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임원인사규칙 개정(안) = 내년 정기총회 이후부터 회원이사와 윤리이사가 분리됨에 따라 각종 임원의 정원과 직무분담, 선임, 직무집행과 보수, 기타 인사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임원인사규칙도 수정된다.

이에 따라 회원이사는 회원의 등록과 신고, 포상 및 고충처리, 복지후생 등 회원의 권익옹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윤리이사는 회원에 대한 징계 및 조사, 윤리위원회 등을 담당하게 된다. 사무국직제규칙도 이에 맞춰 함께 개정돼 변호사 징계 및 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심사과’가 ‘윤리과’로 바뀐다.

△위원회운영규칙 개정(안) = 현행 규칙 내용 중, 실무와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상설위원회의 사업범위도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

‘회원위원회’ 부분에서는 윤리이사 직무로 넘어간 ‘회원의 윤리’를 삭제했으며, 변협에서는 공제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원의 포상, 경조 및 공제’를 ‘회원의 포상, 경조’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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