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환 협회장, 로아시아 연차총회서 국제사회에 호소
국내서도 조속히 북한 인권법 통과시켜 환경개선 나서야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효과·기준 소개하는 시간도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위철환 협회장은 지난 3~6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7회 아시아태평양법률가협회(LAWASIA) 연차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연차총회는 ‘아시아지역 변호사들을 위한 최신 법조이슈’를 슬로건으로 가족법, 국제중재, 변호사회, 조세, 환경, 반부패 등을 주제로 한 20여개의 세션과 다양한 네트워킹 시간으로 구성됐다.

위철환 협회장은 총회 둘째날인 4일 ‘변호사회 이슈’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변협이 올해 도입한 ‘입법평가 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입법건수는 16대(2000~2004) 1890건, 17대(2004~2008) 6106건, 18대(2008 ~2012) 1만1564건, 19대(2012~ 2014. 5. 7. 기준) 9142건으로 매 회기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위 협회장은 “현재 한국은 한 회기에 국회의원 입법건수가 1만여건에 이르고 있어, 과잉입법, 졸속입법으로 인한 폐해가 뒤따르고 있다”면서 “이에 변협은 최근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법규정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또 법규정에 따라 나타난 부수적 효과와 그 밖에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한 국회의원의 저항도 예상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수립 등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지만, 법률전문가이면서 법치주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단체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공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협회의 핵심적인 사업의 하나로 강력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예산 없는 선심성 포퓰리즘 입법, 과잉 규제 입법 등 법치주의에 역행하고, 권력분립 원칙까지 위협하는 입법활동을 평가·비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향후 1년 동안 국회입법에 대한 평가작업을 거쳐 2015년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 위철환 협회장은 총회 마지막 날인 6일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보고서-아시아 변호사들을 위한 특별한 도전’을 주제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위 협회장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와 개선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발표의 문을 열었다.

실제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월 북한의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했고,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9월 개막한 유엔총회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자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고위급회담도 열렸다.

위 협회장은 “미국은 2004년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을, 일본은 2006년 일본인 납치문제해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개선 사항을 담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 상태인데 반해 정작 당사국인 한국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적 지원과 함께 민생인프라 건설 관련 사업을 실행하여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하겠다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함에 따라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고, 세계적 여론 역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쪽으로 형성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9월 자체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긴 했으나, 이는 국제 사회의 비판을 모면하고 유엔의 인권 관련 결의안 채택을 막아보려는 속셈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국제사회를 인식한 듯한 태도변화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북한이 정기적인 대화와 협력, 때로는 압박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북한이 기존의 강경하고 고립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북한 내 인권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변협 역시 2014 북한인권백서 영문판 발간 등을 통해 국제 사회에 북한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리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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