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문화계의 화두는 문화융성이다. 문화융성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기조로 내세운 것으로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향유권을 폭넓게 확장하여 온 국민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려 문화로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그 의지의 표현으로서 지난해 대통령자문기구로서 문화융성위원회를 출범시킨 바가 있다.

그 후속 조치로서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과 문화소외지역인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되는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금년 1월부터는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공연장, 영화관, 고궁, 박물관,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 야간 개방, 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구현하려 해도 전국의 광역시도 지자체와 기초 자치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전국의 각 지자체에는 저마다 공연, 문화예술교육, 전시, 축제 등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수는 200개가 넘는다.

지역 문화예술회관은 대부분 지자체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재정 및 인력 환경 면에서 지자체 간 격차가 매우 크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예술회관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매칭 재정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을 문화복지적인 측면으로 이해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그리 많지 않음에 반하여 문화예술을 소비와 향유 측면으로만 이해하여 지원에 인색한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융성 국민행복의 국정기조를 구현하려면 먼저 지자체장들과 지역의회 의원들이 문화예술을 복지로 보는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 차원의 지자체 평가에 문화복지 실적을 반영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장과 지자체에 포상이나 국비 지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문화로 온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 그것이 ‘문화융성’의 요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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