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은 넓은 영토와 풍부한 천연 자원, 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투자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지난 27일 진행된 제141기 ‘해외투자법제’ 특별연수 내용 중 이행규 변호사가 강의한 ‘캄보디아 및 라오스 투자법제’를 간단히 소개한다.

◆캄보디아=캄보디아는 개정 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를 동등하게 취급할 뿐 아니라, 동등한 투자 보장 및 투자인센티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외국인에게만 금지되는 투자 분야는 없다. 단, 캄보디아에서의 토지소유는 캄보디아 시민권을 가진 자연인 또는 캄보디아 법인에게만 허용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캄보디아 내에서 영업을 수행할 때, 개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상무부에 등록하거나 회사를 설립해 상무부에 등록해야 하고, 법인은 상업대표사무소, 지사, 자회사 형태로 상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해 출자의 형식으로 외국인이 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상무부 법령에 따른 형식으로 법인을 설립해 등록하고 관련 영업허가를 취득하면 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보장 및 투자인센티브를 구하는 경우, 해당 투자 프로젝트 종류에 따라 캄보디아개발위원회나 지방투자분과위원회에 투자등록을 신청한다.

투자등록은 투자자 또는 투자기업이 아닌 해당 사업에 부여되는데, 투자등록을 받아 등록된 사업을 적격투자프로젝트라 한다. 사업 분야마다 적격투자프로젝트로 승인돼 투자인센티브를 제공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 요건은 다르다.

투자등록 신청 후 캄보디아개발위원회로부터 적격투자프로젝트로 승인된 경우 조세감면, 설비·자재 수입시 관세 감면, 특별감가상각 인정,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보호 등 투자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캄보디아의 개정 투자법시행령에 따라 △향정신성물질 및 마약류의 생산/가공 △유독 화학제품, 살균제/살충제 및 국제 규정이나 세계보건기구가 금지한 원료를 사용하는 기타 제품으로 대중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생산 △외국에서 수입된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 또는 처리 △산림법에서 금지하는 삼림훼손활동 등에는 내국인 및 외국인 모두 투자가 금지돼 있다.

캄보디아에서 외국인이 전통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로 파악되고 있으나, 최근 상사중재법의 신설과 국립상사중재원 설립, 상사법원 설립 준비 등으로 상사 분쟁 등은 더욱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라오스는 매콩강을 통한 풍부한 수자원과 아직 발굴되지 않은 광물 등 천연자원 분야에 대해 활발한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원조를 기반으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 통합투자촉진법을 새로 제정해 기획투자부 및 상공부의 단일창구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내국인투자자와 동등한 조건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투자촉진법으로 인해 외국인투자자도 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라오스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투자절차는 일반투자, 양여계약이 요구되는 투자,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업분야에 대한 투자로 나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100% 단독투자, 내국인투자자와의 합작 투자, 계약에 기반한 합작 사업 등 세가지 형태로 투자가 가능하다.

외국인은 △무기, 마약 및 생명과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및 산업폐기물 제조업무 △수사 및 안보업무 △정치단체 업무 △장례 및 관련 업무 등에 투자할 수 없으며, 의약품 생산업 및 일반 도매업에는 단독 투자가 금지돼 있어 내국인투자자와 합작으로 투자해야 한다.

라오스 정부가 헌법 혹은 행정 행위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자 재산에 대해 몰수, 압류 또는 국유화 조치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통합투자촉진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보호 수단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라오스에서 외국인투자자가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국제중재절차를 이용한다. 라오스의 경우 판례가 부족하고 정부 및 행정기관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분쟁해결 관련 조항들을 사전에 상세히 협의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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