➋한국vs일본 변호사 1인당 국민수

지난달 24일 등록번호 2만번 변호사가 탄생했다. 1906년 등록번호 1번에서 시작해 2006년 1만번째 변호사가 탄생하기까지 근 100년이 걸렸던 데 비해, 2만번 변호사가 탄생하기까지는 8년여 밖에 걸리지 않았다. 매해 1500~2000명씩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5~7년 이내에 3만번째 변호사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를 대량 배출해 사법접근성을 높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변호사수 증가로 인해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일본의 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변호사 1인당 국민수 2006년부터 일본보다 적어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2848명으로(2014년 9월 12일 등록변호사 수 1만7985명, 인구수 4903만9984명 기준), 이 추세(인구수는 감소, 변호사 수는 증가)대로라면 2020년 경에는 변호사 1인당 인구수가 243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개업변호사수 2만명으로 추산).

2014년 기준 한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지만, 이웃나라인 일본과 비교했을 때에는 오히려 780명 가량 적은 편이다(2014년 등록변호사 수 3만5060명, 인구수 1억2710만3392명 기준).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 1인당 국민수가 역전된 것은 2006년부터다. 2001년만 해도 한국의 변호사 1인당 국민수는 9220명으로, 6977명이었던 일본에 비해 2000명 이상 많았다. 그러던 것이 2006년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변호사 1인당 국민수가 5738명으로, 일본은 5802명으로 뒤집어졌다(표1 참조). 그 이유는 2000년부터 2012년 사이에 한국은 연간 등록변호사 수가 5배 가량 늘어났지만, 일본은 2배 정도만 늘어났기 때문이다(표2 참조).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 … 어긋난 수요 예측

일본과 한국에서 ‘변호사 수’가 문제가 된 것은 ‘법률서비스의 질적저하’와 ‘변호사들의 취업난 가중’의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변호사들이 제대로 된 실무교육도 받지 못한 채 단독개업하면서 국민에게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신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현재의 약 20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합격자 수를 3000명으로 고정하지 않고 역량을 갖춘 인원만 선발하되 합격자에게는 더욱 전문적인 연수를 거치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부정확한 수요예측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08년 발간한 ‘법률전문직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2014년 필요법률전문직 수요는 무려 9만7200명이고, 이 중 변호사와 준법조인 수요가 8만9700명이다(연평균 경제성장률을 4.6%로 가정). 하지만 지난 호(본보 511호)에서도 언급했듯 개업변호사 수가 1만4000명에 불과했던 지난해, 변호사 1인당 평균 사건 수임 건수는 한달에 2.78건에 불과했다. 법조인력 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한 결과 공급은 급증했는데, 정작 수요는 별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해결방안은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제한하는 길 밖에 없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신규변호사 채용을 권장하고, 새로운 직역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제불황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배출변호사 수를 연간 1000명선으로 줄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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