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별관 제1호법정에서 ‘협동조합법’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서원대 법경찰학과 최병록 교수가 ‘협동조합법 개론’을, 기재부 전협동조합팀장 이대중 과장이 ‘협동조합법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최혁진 기획관리본부장이 ‘우리나라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실무’를 주제로 강의한다.
특별연수 참여는 수강료 8만원을 대한변협(신한은행 140-008-725013, 예금주:대한변호사협회)으로 송금 후 협회 홈페이지 또는 공지 메일의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별연수에 참여한 회원은 2013~2014년 의무연수 중 전문연수 6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별연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변협 연수과(02-2087-7793)로 문의.
대한변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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