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위-국회 여성가족위, 첫 릴레이 간담회 개최
청소년, 가족, 여성 등 여성가족위 소관 법률 점검 및 개선안 모색
가정법원 내 ‘소년보호센터’ 설립해 보호소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청 3층 귀빈 회의실에서 유승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공동으로 ‘청소년 정책진단·가출청소년에 대한 법적보호 및 지원 대책’을 주제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위철환 협회장 취임 이후 여성변호사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여성변호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 ‘일·가정양립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여성변호사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왔다. 이번 릴레이 간담회의 경우 그 구체적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내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지원변호사단을 구성했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공동으로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총 4회에 걸쳐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청소년 정책(9월 29일), 가족 정책(10월 27일), 권익 증진(11월 24일), 여성 정책(12월 29일)에 관한 법률의 점검 및 개선안을 마련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1차 간담회는 청소년정책팀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졌는데,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미진 변호사와 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를 역임한 이현곤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청소년 복지시설 효광원의 김정엽 원장과,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의 김선옥 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두 시간에 걸쳐 시행된 첫 릴레이 간담회에는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하여 박윤옥 의원(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새누리당),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 등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6명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7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참석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특위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가출청소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소년보호정책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자인 유승희 위원장은 “양성평등 실현, 청소년 지원,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이번 릴레이 포럼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1차 간담회는 가정과 사회의 무관심으로 거리로 내몰린 위기의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고미진 변호사는 현행 소년보호 사건에서 주로 행해지는 1호 처분과 6호 처분의 경우(소년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처분 시설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아동복지법상의 일반 보호치료시설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에 의한 위탁시설을 따로 분리하여 지원해야 하며, 소년사건에 대하여 소년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법원이 보호처분 소년에 대한 집행 및 사후관리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호 처분이나 6호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학력이 단절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호소년들의 학적 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가출청소년의 실태와 사례를 소개한 이현곤 변호사의 경우, “청소년들이 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들의 종착역은 가정인 만큼 6호 처분의 종료가 중요하다”면서 “소년이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경우 다시 재판을 받고 소년원으로 가게 되는 갈림길에 서게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날 간담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주관으로 ‘소년보호센터(가칭)’를 설치해 보호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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