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법률사회보험제도-국선전담변호사제 연계해 독립된 기구에서 관리 제안
“현행 방식 문제 없어…선발과 탈락 기준, 선발절차는 공개해야 ” 의견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5% “업무 지속가능성에 불안감 느낀다” 응답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이와 연계해 독립된 기구에서 관리하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대한변협은 29일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동대 이국운 교수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절차적 기본권의 하나로서가 아니라 어떤 국민이든 향유할 수 있는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공익 변론 영역의 사법적 역량 전체와 연결시켜 독립기구로 발전시킨 뒤 법률사회보험에 연결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후 변호사협회는 법률사회보험 가입자인 일반 국민을 대표할 다른 대표자들과 함께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상호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제3의 외부기관으로 이관하기보다, 국선전담변호사들이 평가의 공정성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법원이 평가시스템을 점검해 개선하고,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해 선발·재위촉 절차의 투명성을 더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현호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설문조사 결과상 국선전담변호사의 배속 및 평가방식에 큰 문제가 드러났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법원 대신 변호사단체나 제3의 기관이 전담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무리이지만, 선발과 탈락 기준, 선발절차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평가주체는 담당재판부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를 하는 법원에서 선발을 하되,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고 선발과정에서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간접적으로라도 심사내용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윤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인권이사)는 “국선전담변호사 업무과중을 증원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질적으로 어려운 사건은 국선전담이, 양형부당만을 다투는 사건은 일반 국선변호인이 맡는 등의 업무분담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실시 설문 조사서 40.2% “선발시스템 불투명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대한변협 국선전담변호사 개선 TF에서 국선전담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상당수가 선발시스템에 대하여 투명하지 않다고 느끼며 재위촉 여부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 4월부터 전 현직 국선전담변호사 66명과 3년차 이상 국선전담변호사 여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시스템(신규위촉, 재위촉)의 절차가 투명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가 18.2%, ‘그렇지 않다’가 22. 7%로 모두 40.2%의 응답자가 선발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위 설문과 관련한 심층면접에서 상당수 응답자들이 ‘로클럭이 없었다면 신규위촉이나 재위촉 절차에서 탈락한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하여, 2014년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과정에서 기존의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대거 탈락하고 로클럭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선발되면서 이러한 불신이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위촉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규위촉 또는 재위촉이 어려울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가’는 설문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55%를 차지하여 과반수가 업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시스템은 최초 위촉되면 2년간 활동하며 2년 후 재위촉 심사를 거쳐 2회까지(통산6년)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하고 6년 후에는 다른 신규지원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선발하여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재위촉에 있어 담당 재판부의 평가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51.5%가 긍정적으로 답하여 변론활동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의 평가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54.5%가 ‘담당 재판부의 평가로 인해 변론활동에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 설문의 경우 초임변호사의 경우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50%로 다수였지만, 경력변호사의 경우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47.3%로 다르게 나타나 다년간 활동할수록 재판부 평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충규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사법부의 위촉과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변론의 독립성에 있어 취약성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퍼블릭 디펜더(Public Defender)제도처럼 위촉과 관리 주체를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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