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형 로펌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및 유망 해외진출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법률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법률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개혁하고 법률서비스 수출진흥에 요구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형 로펌의 해외진출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외에 진출하려는 중소형 로펌에 한해서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법무사와 동업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진출시 전문자격사의 동업이 허용되면 국내 중소로펌들은 법조인접 전문자격사와 동업을 통해 해외현지진출시 선결되어야 할 로펌의 전문화 및 대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현지기업활동은 기업의 현지진출 및 투자에서 현지생산 및 판매를 포함하여 제3세계 또는 본국으로의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일반 업무를 포함한다. 따라서 금융, 자본조달, 인수합병, 공정거래, 조세, 특허출원, 지재권 분쟁, 국제거래 및 분쟁해결 등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 법률서비스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에 진출한 중소형 로펌은 M&A, 조세, 특허, 노동분쟁해결, 국제거래 등을 위해 이를 모두 통합하여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전문성과 대형화가 이뤄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인수합병, 자본조달 부문에서는 회계사, 조세 부문은 세무사, 특허 및 지적재산권 부문에서는 변리사, 국제거래 부문에서는 관세사 등의 각 분야 전문자격사와 동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해외현지진출에 적극적인 중소형 로펌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형 로펌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조인접 전문자격사와의 동업을 허용한다면 중소형 로펌의 전문화와 대형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그 결과 회계·세무·지적재산권·관세 등 인접서비스업의 해외인프라 및 축적된 경험을 통합할 수 있으므로 법률서비스 산업의 해외현지 매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지에 파견된 법조인접 서비스업 및 제조업 근로자의 다양한 전문성과 포괄적인 현지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지 한국기업 임직원의 퇴직 또는 은퇴시 경영컨설턴트로 직종을 전환한 후 중소형 로펌에서 이들을 현지에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령, 동남아, 중앙아시아, 남미지역 등으로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영활동을 담당하기 위해 현지에 상주하는 임직원은 현지기업활동에 관해 다양한 경력과 광범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은퇴하거나 퇴직할 경우, 현지시장에 대한 축적된 인적자원은 사장될 수 있으며 퇴직 후 귀국하여 영세자영업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영컨설턴트로 직종을 전환한 현지 전문가들을 해외현지 중소형 로펌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경우 중소형 로펌이 동남아시아 등으로 현지진출하려는 신규기업에게 차별성있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조기 은퇴 후에 음식·숙박서비스업 등 생계형 서비스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식기반 숙련근로자들이 자신의 현지경력과 전공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므로 법률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해외에 진출하려는 중소형 로펌들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보험제도를 실시하고 해외현지법률사무소 신설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제도를 조성해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소형 로펌의 해외현지진출 문제점 중의 하나는 현지법률사무소의 영세성이다.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해외 신흥시장 개척에 따른 높은 수익성을 기대한다 하더라도) 최소인원으로 현지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소형 로펌에게도 서비스수출종합보험을 지원해야 한다. 가령, K-sure의 서비스수출종합보험을 중소형 로펌의 해외진출시에 지원함으로써 중소형 로펌이 해외진출에 실패할 경우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줄여주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로펌의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제도를 신설하고 적립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국내로펌의 해외현지법률사무소 설립 및 법률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고 초기 투자손실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외현지투자액의 30%까지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또한 해외진출로펌이 해외현지법률사무소에 대한 투자액의 30%까지 해외투자 준비금으로 5년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적립금을 손비로 인정함으로써 면세혜택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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