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회 법사위에 의견 전달

가정폭력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폭력범죄에도 유사강간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사강간죄는 2012년 12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에도 유사강간죄를 추가해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며 “유사강간죄는 가정폭력범죄인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의 범죄형태나 법정형에 비춰 볼 때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찬성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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