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수렴에 나선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고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에 대해, 한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 ‘상고법원 도입방안’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며,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봉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여현호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화 변호사(대한변협 상고심개선연구위원),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3년 1만9290건이었던 상고사건은 2013년에는 3만6100건까지 증가해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비율로만 보자면 2002년 25%에서 2012년 36%까지 늘어났다. 이에 대법원의 부담이 커지면서 법령 해석의 통일 및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설치해 개별 소송관계인들의 권리 구제 기능에 힘쓰고 대법원은 법령 해석과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중요 사건을 맡는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법원 내·외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연내에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한변협, TF 구성하고 연구나서
한편 대한변협 역시 상고심제도 개선 방안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정태원 부협회장을 필두로 ‘상고심 개선방안 연구 TF’를 구성하고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구성 다양화, 상고법원 설치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태원 TF 위원장은 “대법원이 상고심 설치를 주장하는 만큼 구체적인 상고법원 설치방안을 입수한 후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면서 “24일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대법관 수 증원·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같은 변협 종전 입장, 회원의견 등을 모두 수렴해 최종 의견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회에서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소속 회원 1만375명을 대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 ’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복수응답 가능) 24.8%(571명)가 ‘대법관 수 증원’을, 24.3%(558명)가 ‘상고심에서 필수적 변호사대리제도(변호사 강제주의)의 도입’을, 20.4% (468명)가‘상고법원 혹은 고등법원 상고부 등 상고사건 담당 별도의 재판조직 신설’을 상고심제도 정상화 방안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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