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주된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협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자 유가족의 공식적인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해 왔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에서는 법률적 쟁점이 많고, 중립적 입장에서 유가족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단체는 현실적으로 변협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미국변호사회가 태풍 카트리나 피해자를, 일본변호사연합회가 동일본대지진 피해자를 법적으로 지원해 온 것과 마찬가지다.

그동안 변협 세월호 특별위원회의 현장대응팀은 진도와 안산 현장에서, 소송지원팀은 광주지법의 세월호 선원 형사사건 등에서, 법제도개선-특별법팀은 세월호특별법 제정 및 안전관련법 개정 업무에서 각각 활발할 활동을 벌여 왔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변협의 다양한 활동 중 일부일 뿐이다. 그럼에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특별법 제정 지원활동이 일부 언론에서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변협의 진정성 있는 활동의 의미를 희석시킬 뿐만 아니라 진의가 왜곡된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변협이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한 것은 참사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지, 결코 다른 대안을 배척한 것이 아니다. 변협이 유가족에게 여·야 재협상안의 수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등 유가족과 국회 사이에 숨은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은 이를 넉넉히 입증한다.

변협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논쟁의 틀을 벗어나 국회가 하루속히 여·야 합의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재발방지작업에 나서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변협은 이번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관련한 법조계 내부의 애정 어린 조언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다양한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법조 내·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법조계와 우리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길이자 변협의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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