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력수급 사정 고려해 특정 권역 근무 허용 여부 결정

대법원이 이른바 ‘향판제도’라 불리는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한다.

2004년부터 시행돼 온 지역법관 제도는 한 지역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지역인사와의 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있어 왔다. 게다가 상당수 법관도 이러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인식해 현행 지역법관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대법원이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새로운 인사기준에 따라 모든 법관에 대해 경향교류 전보인사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지방 특정 권역에서 계속 근무하길 희망하는 법관에 한해 정기인사에서 희망을 받아 법관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계속 근무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기간은 7년을 상한으로 하며 지방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도 같은 법원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 권역 내에서 본원과 지원 사이의 전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다른 권역에서 근무를 마친 법관이 종전 권역에서 근무하길 희망할 경우 법관 인력수급 사정과 지방 특정 권역의 법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방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던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등 상위 보직에 보임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다른 지방 권역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이는 법관의 지역인사와의 유착 가능성에 따른 국민의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키고, 다른 권역에서의 근무를 통해 사법서비스의 균질화와 법률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지역법관 제도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의 중단이나 지연을 최소화하고, 전면적 법조일원화 아래에서 우수한 재야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해주며, 법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므로 현행 지역법관 제도의 장점은 살릴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황제노역사건 이후 각급 법원 법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구성된 지역법관 제도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고 논란이 된 지역법관 제도 전반에 관한 재검토와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힘써왔다. 연구반은 지역법관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외부 인사위원이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지역법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새로운 법관 제도를 2015년 정기인사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현 지역법관에 대해서는 전체 법관의 권역별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적용하되, 현 지역법관 중 상위 보직에 보임되는 법관은 2015년부터 다른 지방 권역으로의 전보를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한변협은 “공정한 판결을 저해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지역 법관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