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년도 민사단독사건 전담법관 임용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15년 이상 재직했다면 지원가능하다.

법원행정처는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풍부한 민사소송 실무경험과 민사 법률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우선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임용자들은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게 된다.

지원자는 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에서 지원서 서식을 다운받아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대법원 청사 동관 447호)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임용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02-3480-1775, 190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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