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규범으로서의 법정예절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으로서(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에게는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로 변호사법 위반을 포함한 소속 지방변호사회 회칙과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위반 그리고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변호사법 제91조 제4항) 징계사유 중 품위유지는 법정예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이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를 요구하는 이유는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변호사의 공익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물론 법관 및 검사도 품위유지의무가 있으나(법관징계법 제2조, 검사징계법 제2조) 이들은 공직자라는 점에서 그 취지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단지 법정예절에 어긋나는 행위를 품위손상 또는 변호사윤리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 어긋나는 정도가 심하여 그 시대의 변호사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예절의 통상적인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품위손상 또는 변호사윤리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됨은 물론 때로는 실정법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다할 것이다. 즉 법원조직법은 재판장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제58조제2항: 법정의 질서유지) 폭언·소란 등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감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61조: 감치 등). 실제 발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겠으나 이론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법정예절을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는 그 위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예절 위반 → 변호사윤리 위반 → 실정법 위반’이 된다고 할 것이다. 법정예절은 변호사의 공익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규범이다.

법정예절의 규범적 근거

‘변호사윤리장전’은 7개항의 ‘윤리강령’과 54개 조문(일반적 윤리, 직무에 관한윤리, 의뢰인에 대한 윤리, 법원·수사기관·정부기관·제3자 등에 대한 윤리, 업무 형태)의 ‘윤리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에는 법정예절에 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윤리강령’ 중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하며(제2항),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하고(제4항),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호부조·협동정신을 발휘한다(제6항)라는 항목들은 법정예절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윤리규칙’에 의하면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를 유혹하거나 비방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0조 제1항: 상대방 비방금지) 법정의 내외를 불문하고 법원의 위신이나 재판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법권의 존중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고(제35조: 사법권의 존중) 변호사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하여야 하고(제25조 제2항) 동일한 의뢰인을 위하여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변호사와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제26조) 의뢰인의 요청이나 요구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제28조제2항) 출정시간과 서류의 제출 기타의 기한을 준수하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7조: 소송촉진).

이러한 윤리규칙의 제 규정들은 법정예절에 관한 구체적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그대로 현장에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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