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착수금, 성공보수금 과다 판단기준 안 돼”

변호사 성공보수금이 착수금보다 28배 많더라도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5일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변호사 성공보수금의 과다여부는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단순히 성공보수금이 착수금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B변호사가 7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서류를 17차례 제출하는 등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판결로 인해 변호사들이 과다한 수임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성공보수금이 착수금의 28배가 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국일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2000만원 배상

한국일보가 보도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지난 23일 황 장관이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도의 주요한 근거가 된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한국일보는 김 변호사의 진술 외에 기사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추가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보도 내용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일보는 황 장관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고, 신문 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할 것과 인터넷에 해당 기사 삭제를 명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1999년 황 장관이 서울지검에 재직할 당시, 삼성그룹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황 장관은 특검을 통해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것이 사실처럼 보도됐다며 한국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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