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 몰라 불이익 속출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가 오히려 집이 경매되는 피해를 보았다는 유형의 민원이 속출해 금융감독원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대부분 별제권 관련 내용을 모르고 신청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업무 처리시 이를 안내해 주어야 한다.

별제권이란 담보채권자가 그 담보물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에 관해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개인회생신청여부와는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도, 금융회사는 경매 등을 통해 담보물을 처리할 수 있다.

상도동의 A씨는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중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니 금융회사가 이자납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이자를 인출하지 않아 멀쩡한 대출이 연체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결정시까지 변제요구행위를 중지·금지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에서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일반인이 거의 없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변호사사무실에서 개인회생업무를 처리하게 될 경우 별제권 관련 내용을 꼭 의뢰인에게 고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별제권 관련 불이익내용을 기재한 개인회생용 부채증명신청서 서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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