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사건 수가 급증함에 따라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산법연구회와 한국도산법학회는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도산전문법원 도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한변협 김치중 수석부협회장 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이겨내는데 법원의 도산절차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도산전문법원 도입에 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미국 파산법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윤남근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 파산법원은 금융위기의 희생자가 된 기업들의 회생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였고,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의 중심에 있었다”며 도산전문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성준 변호사는 ‘우리나라 도산전문법원 도입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홍 변호사는 “1997년 법원의 도산사건 수는 476건에 불과했으나, 작년 2013년 연간 접수건수는 무려 약 16만건에 이른다”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도산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전문성 있는 법원 설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도산전문법원은 기업, 개인의 재기지원의 허브로서 채무재조정 제도의 중심에 위치해 유관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 등과의 협력관계가 더욱 원활해 질 수 있어 도산절차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번 심포지엄 결과를 바탕으로 도산전문법원 설치에 필요한 입법을 추진해 도산전문법원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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