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 1일 새로운 법조환경에서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3월 개원한 이래 그 첫 과제로 법관임용방안을 연구과제로 택한 것은 시의적절하면서도 연구원의 나아갈 방향을 바르게 설정한 것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듯이, 사법부의 기초가 되는 신규법관 제도에 관한 논의는 그 무엇보다도 선결돼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조계에 중요한 두 가지 화두를 던져준다. 하나는 법조계가 새로운 법조환경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법조시대를 맞아 어떻게 바람직한 법관임용 제도를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이다. 법관임용과 관련한 법조환경의 변화는 법조일원화와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이 그 핵심이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올해부터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시행돼,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만이 법관에 임용될 수 있다. 로스쿨 도입 후 신규 법조인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첫 법관 임용을 앞두고 있다.

사법연수원 체제에서는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이 있었기에 선발 기준이 비교적 명료했다. 하지만 성적 지상의 엘리트주의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전국 25개 로스쿨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규법조인을 양성하고 있으나,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공정한 법관임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상당하다.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법조일원화와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역량 있는 신규법관을 임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도 법원과 법무부, 로스쿨과 사회단체나 언론, 그리고 변호사 측의 의견이 제각각이거나 일정부분 충돌한다는 사실이 노출됐다.

기본적 법률지식과 인성, 공익성과 전문성 등은 법관 임용에서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사법부는 이번 심포지엄의 발표와 토론을 기초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신규법관 임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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