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의 범위 축소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6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노조 신라정밀지회 노조간부 6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2701)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신라정밀 직원 최모씨는 2008년 3월 노동조합을 설립했으나, 사측이 노사합의를 거부하자 조합원들에게 4월부터 6월까지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잔업·특근 참여비율이 80%에서 사업부별로 6%까지 떨어지면서 검찰은 최 지회장과 지회 간부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최 지회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지회 간부 5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일부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사측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수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상 쟁위행위는 조합원 투표로 결정해야함에도 신라 정밀지회 노조는 찬반투표 없이 노조원들이 집단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토록 했다”며 “노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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