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등

1. 사실관계

원고는 A로부터 A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B는 원고에게 9,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1999. 10. 16.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판결에 의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함).

B는 2009. 8. 12.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 청구소송은 A의 원고에 대한 소송신탁에 터 잡은 것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0. 9. 29.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그 항소 및 상고도 기각되어 2012. 3. 29. 확정되었다.

위 청구이의 소송 제1심 과정에서 A는 ‘A는 1998년 10월경 당시 원고에게 3,700만원 내지 3,8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기해 위 공사대금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 진 것이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A는 위증교사 및 위증으로 각각 기소되어 2013. 4. 3. 제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B가 2011. 6. 22.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같은 날 피고들에게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자, 원고는 2011. 12. 21.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법원은 원고와 A 사이에 있었던 위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로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터잡은 원고의 권리행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대상판결의 요지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한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이처럼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라면 그러한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다른 권리의 행사, 예를 들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 등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우선 원고와 A 사이의 위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채무자인 B로서는 소송신탁 여부에 따라 원고와 A 중 누구에게 이행할 의무를 지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또한 소송신탁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사건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로 하여금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권리의 행사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히 정의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는 없고, 기록상 그렇게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가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터잡은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확정판결에 기한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상판결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을 정도로 정의에 반하거나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1. 사실관계

원고 등은 A 아파트의 해당세대(이하 편의상 “A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건 B 아파트가 건축되기 이전에는 A 아파트에는 동지일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동안 일조가 확보되었으나 이 사건 B 아파트가 건축된 후로는 A 아파트 가운데 동지일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거나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중 합계 4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는 세대가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 등은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원심법원의 판단

원신법원은 원고 등 일조가 침해된 세대에서의 조망침해 증감율이 55.39% 내지 91.66% 증가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B 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원고들의 조망이익(개방감 상실)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대상판결의 요지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율이나 그 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른바 조망침해율의 증가만을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B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이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대상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조망권 침해와 관련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조망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망침해율 뿐만이 아니라, 피해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 위반여부, 지역성, 가해건물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및 해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망권 침해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로 조망권 침해소송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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