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환 협회장 여성변호사를 위한 공약을 실천하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후 여성이 받아오던 고용과 직장 내 업무배치, 승진, 교육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시정하고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 왔다. 그리고 사회의 발전에 따라 위 법률은 모성 보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등까지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확대됐다. 우리 법조계 역시 과거와 비교해 여성의 진출이 대폭 늘었다. 2014년 5월 20일을 기준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개업 회원 1만4945명 중 약 20%에 해당하는 2982명이 여성이다. 요즘은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여학생 비중이 거의 50%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법조계의 여성진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 치러진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서 위철환 후보는 여성변호사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면서 당선이 되면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를 전폭 지원하고, 협회 내에 일·가정양립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위철환 협회장은 47대 협회장으로 취임하자 여성변호사들에게 내걸었던 공약을 과감하게 실천했다. 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여성변호사회 회장인 김삼화 변호사를 부협회장으로 임명했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여성변호사뿐만 아니라 젊은 남성변호사들에게도 중요한 환경요소가 된다는 의식 하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했다.

기혼 젊은 여성변호사들, 남성변호사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2013년 6월 10일 일·가정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위철한 협회장은 고심 끝에 조현욱 변호사(사시 28회)에게 위원장을 부탁했다. 조현욱 변호사가 이를 수락하고 위원장에 내정되면서 변협 내의 일·가정양립위원회의 결성은 급물살을 탔다. 그 결과 2013년 6월 10일 변협 내에 일·가정양립위원회의 첫 모임이 개최돼 위원들과 위원회 임원이 구성됐다. 부위원장에는 손도일 변호사가, 간사에는 차미경 변호사가 선임됐다.

그밖에도 강율리, 김삼화, 박정현, 신영재, 왕미양, 윤석희, 이백규, 이찬희, 임소연, 장미애, 최은정, 허정현, 박형연 변호사가 변호사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변협 내의 다른 위원회와 달리 변호사가 아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박사, 홍승아 박사가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다. 협회장은 협회 임원 중 김삼화 (전)부협회장, 박정현 재무이사, 박형연 공보이사를 참여시켜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전국회원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정책제안 위한 강연회도 개최

위원회는 전국의 남·여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사실 모든 회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를 위한 소위원회(위원장 윤석희, 차미경, 임소연, 허정현 변호사, 박선영, 홍승아 박사)까지 구성하고, 비슷한 설문조사 경험이 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공받은 기본 설문 문항을 변호사의 실정에 맞게 수정작업을 했다. 그밖에도 온라인 조사와 오프라인 조사를 겸할 것인지의 문제, 심층면접 실시의 방법 등 설문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위원들이 많은 노고를 하였다. 일과 가정양립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무사히 마치고 그 결과의 분석 및 정책제안서 작성은 외부 전문기관인 여성정책연구원과 변협이 공동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렇게 2013년말까지 5차례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했고, 2013년 9월 9일에는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제안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위원회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을 여러 회원들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강연회를 계획했던 것이다.

이날 강사로 나온 홍승아 위원은 외부위원일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정책센터장으로서 회원들에게 유익한 강연을 선사하였다.
특히, 장시간 노동 및 가족 내 성 편중적인 역할분담, 가족시간의 부족으로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생활은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또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전반적인 노동문화와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며, 부모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일하는 부모를 지원 및 수용하는 노동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과 가족생활의 새로운 재구성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알찬 강연이었지만 참석률이 저조해 아쉬움으로 남았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필요한 나이의 젊은 변호사들이 무척 바쁘다는 반증이기도 하였다.

2014년 1월과 2월에는 집단면접을 실시하는 한편, ‘일과 가정양립 정책제안 소위원회’를 구성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이 정책제안 소위원회에는 노영희, 박형연, 윤석희, 진형혜, 차미경, 태원우 변호사가 참여했다.

그밖에 위원회에서는 아직 제대로 윤곽은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정책제안도 있었다. 그중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출산휴가를 떠나는 여성변호사를 위한 대직변호사제를 추진하는 것, 법률사무소 밀집지역에 변호사 자녀를 위한 탁아시설을 설립하는 것, 일과 가정양립에 있어서는 인식전환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남·여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계획하는 것, 그리고 여성, 남성, 업무집행 변호사들의 고충을 면담하는 소위원회를 2인 내지 3인으로 구성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제안소위에 전달하는 것 등이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2014년 집단면접·심층면접 실시
30일까지 수기 및 정책제안 공모

1, 2월에는 심층면접을 실시하느라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2014년 3월 10일에 처음 개최된 2014년 첫 위원회에서는 작년의 사업을 정리하면서 올해의 추진사업을 계획, 확정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은 5월에 나오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6월 23일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 개최를 계기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위원회 활동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 중요성을 많은 회원들과 공유하고, 동참시키기 위해 변호사의 일과 가정 양립에 관한 수기 및 정책제안을 전국회원 대상으로 공모하기로 했고, 올 한해에 변호사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한 법조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기로 했다.

수기 및 정책제안 공모는 현재 대한변협신문과 전체 회원 메일 공지를 통해 진행 중이므로 많은 회원들이 수기면 수기, 정책제안이면 정책제안을 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변호사들의 노력이 위원회의 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체 변호사들의 노력과 활동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과연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의 결과가 어떤식으로 나올지 궁금하다.

그리고 심포지엄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점에 우리가 부족하고, 장점이 있는지 총체적인 전망이 나오고, 그날을 계기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위원회의 노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기를 기대하면서 협회 산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소개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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