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7(합헌):2(위헌) 의견으로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셧다운제는 오전 12시부터 6시까지 강제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문화연대, 게임업체 등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의 자유,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임 자체는 유해한 것이 아니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강과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단지 16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 및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하여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의 이런 결정에도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해외서버를 이용해 접속하거나 모바일게임의 경우 셧다운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셧다운제 합헌 결정으로 인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침체된 게임산업을 더 가라앉힐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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