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변호사에게 있어서 법정예절은 재판관계자에 대한 ‘배려’와 법정의 존엄에 대한 ‘존경’으로 요약된다. ‘배려’와 ‘존경’이라는 두 이념은 법정예절의 두 기둥으로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절차적으로 완성하게 한다. 평소 지나치기 쉽고 사소한 그러나 위반시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예절들에는 정해진 기일과 시간의 준수, 법정출입시 재판 관계자들에 대한 배려, 엄숙하고 단정한 분위기의 조성 및 유지가 있다.

기일과 시간의 준수
변호사가 지정된 기일과 시간을 엄수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초적인 예절에 속한다. 재판부나 상대방 변호사로 하여금 자신이 나타나도록 장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날뿐 아니라 민사재판의 경우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일정상 가능하면 지정된 시각보다 15분 정도 미리 도착하여 기록을 검토하거나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만약 부득이 하게 늦게 되면 미리 상대방 변호사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여럿이고 변호인이 각자인 경우에 다른 변호인의 지각으로 공판 전체가 지연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이 정해진 시각에 나타나지 않으면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재판시간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법정출입시 배려
법정의 출입문을 열고 닫을 때에는 다른 재판 관계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살며시 여닫고 하이힐이나 단단한 굽으로 된 구두발로 큰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

일단 법정에 들어가면 자리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다가 자신의 사건번호가 호출되면 대리인석에 나아가 법무법인이나 합동사무소의 경우 그 소속과 변호사 OOO라고 밝혀야 한다. 재판부로서는 당일 출석한 대리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고, 재판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더라도 그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사법정의를 왜곡시킨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재판부가 변호사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경우라도 변호사의 성명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에 재판부를 향하여 가벼운 목례를 하는 것은 법정예절과 관련된 오랜 관행이었다. 이 목례는 법정의 주재자로서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 개인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라기 보다는 사법적 정의의 실현공간인 법정에 대한 존경 및 예의의 표시로 여겨져 왔다.

요즈음에는 사법의 민주화 및 탈권위화로 이런 관행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고 때로는 이에 대한 거부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목례는 재판부에도 법정의 존엄과 재판의 엄정함을 상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가 이를 굳이 꺼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에도 법정에 출입할 때 재판장이 법대에 착석하고 있으면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있다.

재판부도 변호사가 목례를 한다고 하여서 자신의 권위가 높아지거나 변호사가 재판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바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정의 존엄은 법관, 변호사, 당사자 등 모든 이가 지켜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다.

엄숙하고 단정한 분위기의 조성 및 유지
법정은 법치주의 및 사법정의의 실현공간이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이 공간이 엄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휴대전화나 소음이 발생하는 전자기기를 미리 끄거나 진동으로 하여야 하고, 법정내에서 구둣발자국 소리 등을 크게 내어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진행 중인 다른 재판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법정 안에서도 신문을 읽거나 기록 넘기는 소리를 크게 내거나 노트북 자판을 크게 두드리거나 옆 사람과 잡담을 해서 법정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차례를 기다릴 때도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뒤로 기대거나 다리를 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피곤하면 잠깐 법정밖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사항은 자신의 의뢰인에게도 주지시켜 재판 진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법정안에서 음식물이나 커피 등 음료를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만약 의학적인 이유로(예: 당뇨 등으로 인한 갈증이나 의약품 섭취) 이를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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