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뭐하는 기관인가?”라고 일반인에게 물으면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인권옹호단체’일 것이다. 변호사법 제1조에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당연한 표현일지 모른다. 이를 위하여 대한변협에는 인권이사와 인권과가 있고, 대한변협에 가장 많은 위원회가 인권 관련 위원회이다. 그런데 이러한 협회의 인권옹호활동과 별도로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4월 14일 대한변협인권재단이 서초역에 떨어져 있다가 협회 건물 14층으로 이사했다. 인권재단은 2010년 7월 6일 김평우 협회장의 주도로 설립됐으며 변호사들과 로펌이 주축이 되어 재산을 출연하고,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이후 재단법인으로 대한변협인권재단 창립총회가 개최됐으며 초대 이사장으로 이세중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후 인권재단은 대한변협과 함께 국내인권, 국제인권, 북한인권, 환경인권 그리고 인권교육에 관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는 협회가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인권재단은 그 보조활동을 하고 있지만, 협회가 인권옹호 기능보다 직능단체로서의 기능이 강화될수록 인권재단의 활동은 더욱 왕성해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인권옹호임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인권재단의 창립발기문을 온라인판(news.koreanbar.or.kr)에 올리니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대한변협 인권재단 발기선언문 2010년 경인년은 경술국치 100년, 6·25동란 60년의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국민은 타 민족의 지배를 받는 수치와 동족상잔의 참극 그리고 세계 최빈국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발전과 도약의 디딤돌로 삼아 오늘날 세계무역량 10위, G20 국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 그리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로 성장하여 세계인의 칭송과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민족이 양분되어 대결하는 분단국가이며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의 세계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작은 반도국가라는 차가운 현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평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