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특허침해소송 제1심은 전국 각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서울중앙지법에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하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러한 의결에 더해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사물관할을 넘어서는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을 포괄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으로 그 범위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변협은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관할집중 방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현재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지재권 전담부의 전문성과 경험은 특허법원보다 오히려 높기 때문에 전문성을 이유로 관할 집중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지재권에 관심이 있는 법관은 특허법원,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지적재산권 전담부서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쌓아 왔고, 민사법원에 소속된 특허조사관도 재판부를 보조하고 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측면에서도 현행 민사소송법 제24조는 지적재산권 사건의 경우 각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중복관할로 인정하는 반면, 이번 방안은 지적재산권의 1심 관할법원을 각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으로 한정하기에 당사자의 관할 선택권이나 재판받을 권리를 축소시키게 되는 것도 핵심적인 반대 사유중 하나다.

이외에도 △실무상 심결 확정시까지 재판의 중지 등을 통해 판결 간의 모순이 극복된다는 점 △지적재산권 침해사건 중 복잡한 기술과 관련된 사건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 △이번 방안에 따르면 1심 전속관할법원의 부담이 가중돼 오히려 전문성이나 신속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 △지적재산권 고소사건의 관할도 각 관할법원 소재 검찰청으로 집중돼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국민과 법조계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듣고, 특허침해소송의 관할 집중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