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변호사수가 1만명을 넘어 몇 년 내에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법조환경에서 변호사의 상대방 변호사에 대한 예절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종전 법정예절에서 주로 논란이 되어 온 부분은 판사나 검사의 당사자에 대한 막말 등 판·검사의 부적절한 언행이었고 대법원과 검찰은 이러한 경솔한 법정언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에 따라 그 개선 방안을 강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호사의 경우, 특히 출신이나 배경이 각양각색인 변호사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때로는 상대방 변호사(대리인)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쳐부수어야 할 적군으로 생각하고 사사건건 대립하거나 상대방 변호사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가까운 비난이나 인격적인 모욕 또는 인신공격을 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변호사들 간의 막말이나 무례 등에 관하여는 외부에서 별다른 관심도 없고 오히려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변호사들에 대한 집단적인 사회적 평가의 추락 및 변호사들 간의 대립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상대방 변호사에 대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 변호사를 변호사의 사명실현을 위한 동료로 인정함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단순히 대립된 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리행위를 통하여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명을 함께 실현하는 동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 변호사에 대하여는 항상 인격을 존중하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며 법정예절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법정 밖에서도 상대방 변호사를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 변호사가 실수를 하는 경우에 이 실수를 고쳐 줄 필요까지는 없으나 적어도 이를 외부에 널리 알려 해당 변호사를 난처하게 만드는 것도 피해야 한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방 변호사가 법조경력이 일천하여 소송기술이 미흡하고 부적절하더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그 누구도 초년생 시절을 거치지 아니하고 능력있고 뛰어난 중진변호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재판시간에 늦게 되면 미리 상대방 변호사에게 알려야 하고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에 있어서나 이메일, 전화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법정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진술하고 있는 동안에 그 진술을 비난하거나 말을 가로채는 등 방해를 하지 말고 상대방 변호사의 진술이 끝난 뒤에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여야 한다.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재판부를 통하여 하여야 하며 직접 상대방에 대한 요구는 피하여야 한다.

재판부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assertive)을 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 변호사에 대한 인신 공격(aggressive)이나 언쟁(quarreling)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 변호사를 깎아 내리는 품위없는 행동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상대방 변호사와의 언쟁은 상대방 주장에 대하여 법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유효한 반박(arguments)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상대방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재판의 진정한 이슈와 그 해결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법정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감정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를 컨트롤해야 한다. 소송수행 자체가 변호사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건강에도 나쁜 환경요소인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혈압을 잘 유지하는 변호사가 끊임없는 불안과 분노에 가득찬 변호사보다 그 업무를 더욱 전문적으로 그리고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변호사의 품위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변호사들 스스로 만들어가고 지켜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마음 속에 항상 간직하고 상대방 변호사를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동료로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법정예절을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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