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5일 엔씨소프트가 블루홀스튜디오와 이 회사로 이직한 ‘리니지 3’ 개발팀 11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리니지 3 개발팀 박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팀원들의 동반 퇴직을 적극 유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권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집단 퇴직으로 인해 리니지 3 개발이 무산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박씨 등이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하고, 블루홀스튜디오는 이들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하게 해 엔씨소프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만큼 엔씨소프트에서 가져온 영업비밀과 관련된 문서, 파일 등은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3 개발 도중 박씨 등 핵심인력이 집단 퇴사한 뒤 블루홀스튜디오로 이직해 ‘테라’ 게임 개발에 착수하자 2008년 엔씨소프트에서 취득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7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