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기관 행정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법조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국가기관 행정영역에서 법률전문가의 역할과 필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나, 송무중심의 사법연수원, 변호사 시험과목 위주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체계로는 국가기관 행정영역에서 요구하는 변호사의 직무능력과 거리가 있어 변호사의 공직진출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변협은 입법실무, 행정해석, 지방행정 등 총 180시간의 실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입법·행정 아카데미’를 구성키로 했다. 본 아카데미를 기획한 최승수 교육이사는 “입법·행정 아카데미를 이수한 변호사는 행정업무에 바로 투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법조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아카데미 개설에 앞서,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개업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입법·행정 공무원 특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의 직업영역 확대차원에서 적극 진출하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80%는 입법·행정 아카데미를 개설하면 수강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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