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철환 대한변협 협회장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희망 도우미가 되어준 피해자 국선변호사 최무영(가운데), 강청현, 김종웅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지난 19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3년차를 맞이하여 그 성과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은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연구’를 주제로 이선경 변호사(사시 51회)가 발표하고, 최영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박선영 서울중앙지법 성폭력전담재판부 판사, 곽아량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8회)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에 대한 공판절차 통지 및 기일변경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의견진술권 행사와 이의제기권 보장을 위한 실무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변호사는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권한이 있으나, 실무상 열람·등사의 허용범위가 일관된 기준없이 재판부마다 달라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정착을 위해 법원 및 유관기관에 동 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피해자 변호사의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환경 개선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확대방안’을 주제로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표하고,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범죄동향연구센터장, 손정혜 변호사(〃 47회), 권상대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 교수는 성폭력특별법 제27조 제6항에서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물론,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법무부에서 제정한 규칙과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법적 권한의 주요 내용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특히 국선변호사의 선정대상과 그 운영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화와 활성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모든 범죄에 대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형사소송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변호사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선변호사가 참여하는 제도로 효율적인 법률지원 및 사건에 대한 반복진술 등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9월부터 학대 피해아동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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