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3월 20일 노철래 의원실과 공동으로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한변협을 비롯해 법원, 법무부, 학계 등 법조인력양성정책 및 법학교육에 관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신규법조인 양성제도의 바람직한 방향과 구체적 대안을 모색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무부는 2013년 10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시험을 통해 총 500명의 법조인을 선발하고, 2018년부터는 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2018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을 통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지난 5년간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로스쿨은 이른바 ‘돈 스쿨’ 내지 ‘현대판 음서제도’로 불리면서 사회적·경제적 소외 계층의 법조계 진출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최근 일부 로스쿨이 장학금을 절반가량 줄이면서 학내 갈등까지 발생하는 등 법조계의 염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론 법학이 고사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을 병행하자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법조계 내부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변협은 지난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함진규 의원은 지난 7일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행하되 로스쿨 재학생·휴학생·졸업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입법발의를 했다.

우리 사회에서 사법시험은 법조인 양성제도를 넘어 경제력에 상관없이 역량 있는 젊은이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사다리 역할을 해 왔다. 신규법조인 양성제도가 기회균등과 사회적 통합기능,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측면까지 배려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의 병행은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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