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내고 통일 준비에 법률전문가 배제 우려
변협, 2004년부터 통일대비 전문가 양성해와

변협, 14일 성명내고 정부에 협조 요청

통일을 향한 정부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두고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8일 ‘통일준비위, 법조인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준비도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통일 문제를 챙기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법률전문가들이 배제되는 듯하다”면서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북한이 통합될 경우 많은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변협이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 개설에 앞서 2011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당장 이뤄질 경우 구 북한 지역에 파견해야 하는 법조인력은 최소 7000여명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700명의 인력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변협신문 제481호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이 됐을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갑작스럽게 통일을 겪은 독일도 부족한 법조인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통일준비위에는 대통령과 각 정부부처 장관 및 관련 공무원, 통일 관련 국책연구기관장을 비롯해 통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정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통일준비위원회는 지나치게 외교·안보·통일 관련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되는 것 같다”면서,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을 극복하고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통일 한국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일준비위원회에 법률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통일 법제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일준비위원회에 통일법제 전문가들인 법조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이를 통해 법치주의가 확립된 통일 한국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미 10년 전부터 통일을 대비한 통일 한국 법제를 준비해 왔다. 2004년 1월 국민대 장명봉 북한법제연구센터 소장의 ‘남북화해협력 시대의 북한법제 동향과 전망’을 시작으로 지난 1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원 교수의 ‘남북통일과정에서의 사법제도 : 대안과 과제’까지 남북한 법제도, 법률충돌 문제 및 통합, 남북경협사업 등을 논하는 통일법 조찬포럼을 총 54회에 걸쳐 개최해오고 있다.

또한 북한의 현황 및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통일정책 세미나’는 2006년 3월 처음 시작돼 어느덧 38회째를 맞았다. 오는 31일 오후 5시에 변협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손기웅 한국 DMZ학회 회장이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과 추진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난 1월부터는 법무부와 함께 남북교류 및 협력 확대와 통일에 대비하고, 청년법조인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향후 통일 업무를 담당할 전문가 및 법조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