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열고 업무 협조 요청

대한변협 임원진 및 국내 16대 로펌 업무집행변호사들은 지난 5일 간담회를 열고 법률서비스 무역적자 해소방안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철환 협회장은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한국 법률서비스분야 무역적자 규모가 7594억원에 달한다”며 “로펌 변호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합리적 극복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로펌 변호사들은 “법률서비스는 여타 제조업과는 달리 인맥, 언어, 문화 등이 기반이 돼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해외진출을 시도하기는 어렵다”면서 “해외 진출 국내기업이 해외소송시 국내 로펌과 해외 로펌을 같이 선임하는 방식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변협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또 변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사직역 관련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의 저지 및 필요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위한 대국회 활동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사직역 관련 법안은 모두 9개로, 그 중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제외하고는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필요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사건과 민사소액사건에서부터 이를 확대해 나가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이 밖에도 영국법정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변호사교환연수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현장실습이 가능한 로펌을 모집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한변협과 영국법정변호사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청년변호사 교류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지난해는 국내 변호사가 영국에서 3주간 실무수습을 받았다.

대한변협 최영익 국제이사는 “영국 측에서 형사법과 가사법을 제외한 국제업무 관련 실습을 요청해 왔다”며 “실무수습뿐 아니라 홈스테이가 가능한 변호사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청년변호사교환연수 프로그램은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2주간 서울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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