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침해 법안엔 반대의견 명백히 밝히고 적극 대처

변리사·세무사 등 법조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침탈시도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조사업자·저작권 관련 전문가 등 변호사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다양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유사직역 관련 법률안과 그 진행경과 등을 짚어본다.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13-12-17, 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 “해고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시 비용이 부담돼 행정소송을 포기하거나 직접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공인노무사에게는 행정소송의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변협은 변호사직역대책 TF 및 상임이사회를 거쳐 동 건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중에 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013-07-16,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 저작권 산업 규모 증가에 따라 저작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 업체에서 별다른 관리 없이 발급하고 있는 저작권관련 자격증이 과대광고, 강의 내용 부실, 사후 관리 부재 등 문제가 많아 저작권 관련 국가자격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변협은 “우선 저작권전문사에게 담당하게 할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도 불분명할뿐더러, 민간자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는 이를 엄정하게 단속해 해결해야 함에도 만연화되도록 방치했다가 슬그머니 양성화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또한 저작권 신탁관리업무 중 일부인 저작권사용료의 징수나 불법복제물 적발 등 단순사실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법률사무로서 변호사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인데 이를 저작권전문사라는 해괴한 자격제도를 창설해 여기에서 담당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13-07-03,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주요 내용은 “특허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변호사는 변리사 연수 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변리사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변협은 지난 12월 동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협은 “변호사에게 연수라는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변호사들의 변리사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일반행정사무만 10년간 취급했음에도 단지 그 근무처가 특허청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실무수습의무를 면제받는 변리사법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실무수습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공동소송대리권 문제에 대해서는 “수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해 시험에 합격하고도 2년간 치열한 사법연수원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3년간 법률실무과목에 관한 집중적인 훈련과 변호사시험을 거쳐 6개월의 연수를 통과해야 비로소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의 경우에 비추어, 소송법이나 절차에 관하여 문외한과 마찬가지인 변리사에게 단기간의 소송실무교육만으로 소송대리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소송법안(2013-06-03,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 “노사단체의 통상사무를 담당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한해 지방노동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1심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측·사용자측 참심관이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 심리 및 재판에 참여해 평의 및 평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형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변협은 이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 중에 있다.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2013-03-19,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 민간조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고, 이들의 활동을 관리·감독하는 등 민간조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변협은 의견서를 통해 “이미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이 음성적으로 만연해 있는바, 현재 부작용이 매우 심한 업무 영역을 굳이 법률의 테두리 내로 포섭해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한지 극히 의문이고, 민간조사원이라는 새로운 직역을 창설해 검찰, 경찰 등의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나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맡긴다면 직역 업무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직역 간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12-11-27,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 주요 내용은 “세무사에게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변협은 의견서를 제출해 “조세 관련 소송절차에서 소송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행정소송법, 각종 민사실체법 및 민사관계특별법을 비롯해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체계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뒷받침돼야 하나, 세무사는 조세업무, 엄밀히 말하자면 국가에 대한 조세대리를 업으로 하는 자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이지 조세법 전반의 전문가가 아니라면서, 전문성을 들어 조세소송의 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일갈했다.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2012-11-02,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 이른바 한국형 탐정업 도입법안으로 알려졌으며, ‘민간조사업 제도 및 민간조사원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변협은 지난 12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변협은 “개정법률안은 민간조사업자로 하여금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모든 분쟁에 개입할 여지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사건수임단계에서부터 법률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거나 소송단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력구제에 의한 분쟁해결시장의 터전까지 마련해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현재에도 법조브로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조사업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사건 발생의 초기단계부터 합법을 가장한 법조브로커가 더욱 설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에서 법률서비스산업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2012-07-20, 정부제안)과 민사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분쟁을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로 해결토록 한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2013-12-06,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정호 변호사직역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유사직역 관련 입법 동향과 추이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법무부 관계자, 법원행정처 담당자, 특허청 등 연관 기관 담당자, 언론 관계자 등을 만나 유사직역에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변협의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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