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C는 B의 소송대리를 수임했다. 변호사 C는 B의 증인으로 증언한 증인에 대해 A가 위증죄로 고소를 제기하자 증인에 대한 위증형사사건을 수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위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증인은 종전 증언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변호사 C는 증인의 변호인 자격으로 증인의 불기소처분자료를 발급받아 위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증인과 C변호사 사이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종결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종전 변호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사건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은 없을 뿐더러, 그 자료를 발급받아 의뢰인의 주장을 탄핵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및 형법상 의뢰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불기소처분사건 자료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품위유지의무의 관점에서 일정한 범위 내 종전 의뢰인의 신뢰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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