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2007. 9. 20. 2005다25298, 전교조 수업거부 사건

실관계

교사로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구성원들이었던 피고들은 여상 정문 앞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매일 오후 4시에 퇴근하고 학교 현관 앞에서 침묵시위와 피케팅 시위를 하고, 인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수업거부, 학생참여 독려, 연설, 구호 등의 방법으로 부패재단 퇴진운동을 전개하였다.

결정요지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학생의 학습권은 개개 교원들의 정상을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교원의 수업거부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교육의 계속성 유지의 중요성과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보거나 학생ㆍ학부모 등 다른 교육당사자들의 이익과 교량해 볼 때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학원비리 척결을 이유로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었다면 이에 당해 교사들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해설

교원의 노동조합결성이 종래 금지되었으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이제 교원노조가 합법화되면서 교원들의 노동운동도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위 법에서는 교원들의 노동운동이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전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노동운동은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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