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안 외면한 법안 통과 아쉬워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치렀던 상설특검제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협은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형태의 상설특검 도입을 주장했으나, 특검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무소를 꾸리는 형태의 ‘제도특검’ 형태로 최종 결정됐다.
또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 또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합의한 수사의뢰 주체(국회, 법무부 장관, 특별감찰관)나 변협이 지난 2월 제안한 수사의뢰 주체(국회, 법무부와 검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보다 대폭 축소된 것이다. 다만 특검 수사의 인적 대상과 범죄의 종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특검후보 추천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협회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4인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추천위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선택해 임명키로 했다.

추천위는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에 두기로 했다.

위철환 협회장은 “이번에 통과된 제도특검의 형태는 별도의 인력과 공간을 두고 있지 않아 특검마다 개별 입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존의 특검제도와 거의 차이가 없다”며 “변협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국회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매우 아쉽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변협이 반대입장을 밝혀온 ‘특별감찰관제’ 역시 국회를 통과했다.
변협은 상설특검제도가 도입되면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상시적인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감찰관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은 모두 감찰 대상에 포함되나, 국회의원은 위헌 요소를 이유로 제외됐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는다. 특별감찰 중 잘못이 발견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게 된다.

대한변협 최진녕 대변인은 “강제수사권 없는 특별감찰제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국회의원과 판·검사 등을 감찰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회 스스로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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