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 개최…변호사50년상, 공로상, 청년변호사상 등 수여
성공보수 선수령 가능, 외국법자문사도 변협에 의무가입해야

▲ 위철환 협회장과 변호사 50년상을 수상한 (왼쪽부터)서울회 김동환, 김영수, 이세중, 송영욱 변호사. 한춘희, 대구회 정지철, 부산회 최익균 회원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2014년 정기총회가 지난달 24일 서울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변협 대의원 300명(위임 187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정기총회(의장 소순무)의 첫 순서는 변호사50년상, 공로상, 청년변호사상, 회원 및 직원 표창으로 문을 열었다.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지 50년이 넘는 회원에게 수여하는 ‘변호사 50년상’ 수상자 7명에게는 상패와 15돈 순금메달이, 공로상 수상자 21명과 청년변호사상 수상자 8명에게는 상장과 5돈 순금메달이, 협회장 표창 수상자 9명에게는 상장과 1.5돈 순금배지가 수여됐다.

이 밖에도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감사포상 수상자로는 ‘나눔과 동행’이라는 모토 아래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며, 활발한 변호사 공익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선정돼 상패를 받았다.

 

정기총회 수상자 명단

△공로상 수상자 : 서울회 김범희, 김상헌, 심흥섭, 어영강, 윤석희, 이병현, 이상국, 이후동, 임병석, 한부환, 한상인, 홍일표, 경기북부회 김덕현, 경기중앙회 김상배, 이재진, 현근택, 충북회 김영길, 대구회 박경로, 부산회 서재옥, 광주회 박재우, 전북회 최세영

△청년변호사상 수상자
: 서울회 배의철, 전홍관, 인천회 김재용, 경기중앙회 박준영, 충북회 최우식, 대구회 권기혜, 부산회 강경철, 광주회 김정희

△협회장 표창 수상자
: 서울회 백제흠, 유근호, 탁경국, 황일우, 경기북부회 우종대, 경기중앙회 김영훈, 서옥필, 부산회 윤여진, 광주회 김장생

신임이사 25인 명단(가나다순, 임기 2014. 2. ~2016. 2. 정기총회 전일까지)
△강해룡(고시 8회, 서울회), 권 범(〃 34회, 제주회), 김정현(〃 43회, 광주회), 김철수(〃 34회, 강원회), 박경로(〃 45회, 대구회), 손정혜(〃 47회, 서울회), 신용석(〃 30회, 〃), 신헌준(〃 38회, 〃), 안동규(〃 44회, 경남회), 양영태(〃 34회, 서울회), 왕미양(〃 39회, 〃), 이상용(〃 27회, 경기중앙회), 이은경(〃 30회, 서울회), 이재준(〃 26회, 경기북부회), 장석화(〃 10회, 서울회), 장진영(〃 46회, 〃), 정인진(〃 17회, 〃), 정재삼(〃 28회, 울산회), 정재호(〃 24회, 부산회), 조재연(〃 22회, 서울회), 진태호(〃 29회, 전북회), 최재호(〃 29회, 인천회), 한이봉(〃 28회, 서울회), 함준표(〃 28회, 〃), 황필규(〃 44회, 〃)


사내변호사 내부고발 조항은 추후 논의
이날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의안은 14년 만에 바뀌는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이었다.

대한변협 채상국 회원이사는 “그동안 사회, 경제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 제도 도입 및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변호사 수 증가, 변호사 직역 확대, 법무법인의 대형화 및 국제화,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법조 환경이 크게 변화해,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현실에 더욱 잘 부응하는 내용과 표현으로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사내변호사의 ‘사내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조항’에 대해서는 ‘사내 변호사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만을 과도하게 부과한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이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동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제11조 제1항에 의뢰인의 범죄행위 및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51조에 기업에 속한 피고용인이더라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 독립성과 충실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성공보수금 선수령’ 금지 조항을 폐지해 변호사들의 보수를 현실화했다. 성공보수 선수령 금지조항을 폐지한 것은 승소 후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대신 변협은 각 지방변호사회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성공보수 선수령 금지조항 폐지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로 했다.

회원 권익 위한 회칙 개정
또 이날 총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간 임의로 이뤄졌던 외국법자문사의 대한변협 가입을 의무화했다. 위철환 협회장은 “그간 국내 회원은 무조건 대한변협에 가입해야 했던 반면 외국법자문사는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내 회원과의 형평성 및 외국법자문사의 적절하고 통일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 회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신규변호사에게만 부과됐던 8시간 추가연수도 2시간으로 줄였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변호사연수규칙 개정안에 통과됨에 따라 2013년에 이미 추가연수 8시간을 이수한 회원은 이수 과목과 시간에 따라 전문연수 또는 윤리연수(현장연수 제외)로 대체 인정 받을 수 있고, 2014년에 등록한 신규회원은 현장연수 2시간만 추가로 이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변호사징계규칙 개정안, 변호사등록규칙 개정안, 지방변호사회설립과감독에관한규칙 개정안, 사무국직제규칙 개정안, 등록심사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선출,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선출,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선출, 신임이사 25인 선임안, 2013·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도 함께 통과됐다.

인권과 정의 전국회원 배부 요청
한편 서울회 김창수 대의원은 협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인권과 정의’가 무가지에서 유가지로 전환돼 신청회원에게만 유료로 배부되고 있는데, 이를 전국 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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