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심포지엄 개최…도출된 의견, 미얀마 정부에 전달키로

▲ 대한변협은 19일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에서 ‘2008 미얀마 헌법 개정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랜기간 군사독재 체제하에서 고통 받아온 미얀마의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팔을 걷어 붙였다.

대한변협은 19일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에서 ‘2008 미얀마 헌법 개정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이 미얀마 국민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얀마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됨으로써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미얀마 국민에게 한 줄기 빛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 협회장은 “이번에 도출된 의견을 미얀마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미얀마의 헌법이 민주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향후 법적·제도적 기반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천윤석 변호사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2008년 미얀마 헌법 통치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유사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의 헌법과 미얀마의 헌법을 비교해 보면 미얀마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구체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얀마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헌법 규범을 갖추고 현실과 규범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감으로써 좀 더 현실적인 민주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권의 관점에서 본 미얀마 2008년 헌법 기본권 분야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한 김기남 미국변호사는 “미얀마의 헌법 기본권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보장해, 시민들이 생활에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자원을 확보하고 사회가 실질적으로 평등해지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소수민족 등 사회적 차별을 받아왔던 집단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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