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사업계획 수립…14일 청와대 업무보고

법무부가 올 한해 마을변호사 및 법률홈닥터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범죄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치에 기반한 비정상의 정상화’ ‘협업을 통한 국민생활 안전 확보’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 등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에 처한 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료 법률자문과 변호사비용 지원 등의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범죄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검찰청의 형사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 피해 아동은 현장에서 즉시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부모는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는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에 대한 비리 수사에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 지속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또 부정하게 유출된 자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시장경제와 같은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가 국가운영과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충실히 구현되고 있음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등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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